내용요약 與 코스피5000특위 좌담회 "권고적 주주제안·이행점검 시급"
1일 국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김현경 기자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김현경 기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을 공론화한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한 책임투자 실효성 제고에 나서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감독권한 부여를 통한 이행점검 체계 마련, 탈퇴·공시 등 실질적 제재 장치 도입이 제도 개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도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주 권한 개선됐지만 주주제안 제도는 바뀐 게 없다"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권고적 제안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선 주주는 본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승인사항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사회 권한사항에 대한 주주제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권고적 주주제안과 같이 경영진에 단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는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노 변호사는 또 "주주제안하기 위한 문턱자체가 높다"며 "원칙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고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0.5%인데, 삼성전자 시총 400조원 기준 2조원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가능한데 누가할수 있느냐. 기관투자자도 특정 종목 6개월 이상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일본은 주주제안 가능하나 의결권 행사 안건에 한정된다"며 "우리나라보다 더 제한한다. 단순히 권고적 주주제안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유연한 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국회엔 주식 기준으로 지분 0.1% 이상만 보유해도 주주제안을 가능하도록 하는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다. 주주권 행사 문턱을 낮춰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좌담회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 지급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됐다. 반면,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탈퇴 조치 등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성원 트러스톤 자산운용 부사장의 경우 "250~300개 기업을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에 샘플링으로 10%만 무작위 점검해 안지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야 한다"고 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점검 주체와 관련, "코드가 2016년 민간 중심으로 도입된 만큼, 주체 설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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