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채널로 내부자 신고 받아…내부 제보자 익명성 보장 강화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쇄신위원회를 출범하는가 하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외부 채널로 내부자 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1일 밝혔다.
IBK쇄신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으며,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됐다.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한다.
'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업무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IBK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은행 직원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