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26일 재차 공식 입장문 내고 유가족·부상자 등에 사과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작업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이다. 2021년 사망사고는 266건을 기록했으나, 2022년 1월 해당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246건으로 크게 줄지 않은 데 이어, 2023년(241건)과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추락(떨어짐)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43건 △깔림 32건 △물체에 맞음 23건 △끼임 15건 △감전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9건(14일 기준)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일터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업주에게도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 무색하게 해마다 수백 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중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건설사 대표이사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가 없고,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이 미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안전한 건설현장을 정착시키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관리 강화에도 사고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실체 처벌 사례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법 적용의 한계와 형식적 의무 이행이 증가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법 존재 자체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기소 사례가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국토부와 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6일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재차 사과했다.
주 대표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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