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엔지니어링 "사고 원인 규명 위해 적극 협조"
정치권 구조·수색 최선 당부…"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소방청 제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소방청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5일 오전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 총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 놓았던 상판 구조물과 콘크리트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들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 길이 134㎞로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 비(非)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달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지난 2019년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세종~안성 구간 11개 공구 중 9공구다. 교각 높이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대 52m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m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현장에서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적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법은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하부 지형·지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직원이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내린 상태다.

또 국토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적극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사고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교량 상판 구조물이 작업 도중 무너졌다는 점에서 설계 오류, 시공 과정의 문제, 안전 점검 미흡 여부 등을 면밀히 밝혀야 한다"며 "고용부가 현장에 투입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가 완료되는 대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주시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안성~세종 고속도로 공사 구간 등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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