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 없다”며 尹 직접 수사 시사
중복 수사로 비효율 지적…검찰은 수사에서 손떼야 의견도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윤 대통령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지난 9일 취해진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기 힘든 국면이다.
10일 검‧경‧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청구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내란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이중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본격 나섰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총 11명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현직 대통령도 예외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했다.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우 특별수사단장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도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40분 만에 승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도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구하는 심정으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 경, 공수처의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효율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복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의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중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공감대가 가장 큰 곳이 검찰인 만큼 검찰은 빠져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지근에서 보좌했고 대통령 취임후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상당수 수사 검사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에겐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별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