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시행, 2주간 계도기간 운영
내년 상반기 내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상용화된 후 비대면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처방 사례가 속출하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처방에 제한을 걸었다.
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 10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과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며 마련됐다.
이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은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면·비대면 진료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오는 2일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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