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진환·경증 이용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였으며,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 수준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가 완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이용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정도였다.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뤄졌다.
대상환자와 관련해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배송과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