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약가협상 등 거쳐 등재 여부 확정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도 조건부 평가
서울 시내 약국에 공급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약국에 공급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제공=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국내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와 경구용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인다.

약평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목록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건보 급여 등재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국산 37호 신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은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