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8명 포상금 지급 의결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134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포상금 1억88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 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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