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비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공보의, 전문의 핀셋 배치
지역별 이송 지침 등 보완할 예정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공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중된 응급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시 본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응급실 부하가 과중되고 있다"며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과 같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요해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 등을 계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도 배치한다. 

정 실장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데 파견기간이 지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한다.

정 실장은 "17개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 등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 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올해 1월에 요청했다"며 "현재 지침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지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치료를 제공한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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