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내외 불안정 경제위기...기업경영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국회의사당 전경. /박시하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박시하 기자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경제계는 22대 국회에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혁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현재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경제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로 인해 경영 활동이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답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정책 개선과제로 건의했다. 앞서 23일에는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정부에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건의서에는 △ 관광단지 시설규정 신설 △ 외국인근로자 배정 점수제 합리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우리나라 경제와 대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꼽았다.

하지만 22대 국회도 거대 야당으로 꾸려지면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산업단지 규제개혁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미래형 모빌리티·이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 등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기업 활성화 정책들이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여당과 기업에서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주주나 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는 부자 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계를 막론하고 이번 1분기 실적발표 자료를 보면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장기화된 내수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아직까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권의 희망퇴직이나 비상경영 체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라며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통한 유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규모의 기업에서 정부의 지원없이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안전 규정을 지켰음에도 발생한 사고로 산재 발생 시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것도 고려 야 한다”며 “구청 등 지자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현장에 나와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야말로 동네 식당이나 마트같이 영세한 규모인데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22대 국회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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