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체위, K-콘텐츠 저작권 및 불법유통 방지 대책 마련 시급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이를 통해 국정전반을 살펴본다. 이는 국회의 기능 중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 앞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하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분석했다. <한스경제>는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토대로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를 미리 톺아볼 예정이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가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이하 국감)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국감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인 탓에 여야간 불꽃 튀는 전쟁이 예상된다.

여야는 벌써부터 상임위원회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 리스트를 준비하는 등 앞다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해외 투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제도적 방안 충분히 않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미디어 콘텐츠제작 활성화 및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다.

먼저, 미디어 콘텐츠제작 활성화의 경우 한류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은 높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 자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에 지난 2016년부터 누적금액으로 약 1조 47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5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엔 615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콘텐츠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금융지원 △인력지원 △제작지원 △수출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민간투자가 병행되지 않은 탓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 자본이 주도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자칫 글로벌 기업의 하청 기지로 남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한 제도적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내실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해외 투자자본의 추가 수익을 국내 콘텐츠 제작 인프라 개선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0일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성은숙 기자
10일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성은숙 기자

◆ K-콘텐츠 저작권 관련 업계 피해만 5조원 추산

다음으로는 K-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누누티비 등 불법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영화, 방송, 음악 등) 전체 콘텐츠 이용량은 828만 5950개로 전년(706만 9690개) 대비 17.2%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 역시 161만 2010개로 전년(139만 9169개) 대비 15.2% 늘었다.

K-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2021년 K-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2020년(119억 2000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14조 3000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137조 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128조 3000억원) 대비 7.1% 늘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유통도 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업계에선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내 OTT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K-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보다 저작권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문체부 장관의 경고명령 및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불법복제물 수거 및 폐기 등 대처방법 역시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사이트 폐쇄의 경우 강력한 직접 대응수단이지만 즉각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 △온라인 저작권 직접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강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와 관련한 교육훈련 전담 인력 지정·운영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필요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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