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기한은 21일까지다.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의 반발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동의 없어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송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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