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여야, 본회의 직회부해 이달 처리 계획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은 물론 노사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총경)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류돼 있다. 여당은 개정안이 우리 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은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야는 이 법을 두고 장기간 줄다리기 중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미 민법을 통해 개개 근로자의 책임 성립과 범위 및 제한은 충분히 정해질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정도로 현행 법령의 규율내용에 현저한 겸함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 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분규건수는 105건, 119건, 132건으로 늘어났다. 노동생산성은 41.46달러(1시간 근로 당 GDP 창출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121.95달러, 싱가포르가 74.15달러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지배의 핵심 개념인 계약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며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호도하고 이를 우호적 정치세력을 통해 입법화해서 결국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들만을 위한 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꼬집었다.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실무자들이 '이 정도면 지배력이 있는거냐, 원청이 교섭 의무가 있는거냐'라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답해줄 수 없다. 개정안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현대중공업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법 취지에 앞서 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존 노조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면서 나머지는 취약한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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