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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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A씨(53)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0만원,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내(B씨)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임시 7개월 아내 B씨(당시 24세)는 사망했으나 이 씨는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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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미뤄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했던 상품의 총 보험금은 원금 95억원, 지연이자 합산 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A 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씨는 살인·사기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는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이씨는 교보생명보험 외에도 삼성생명보험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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