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습벽이 있다.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등 총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엔 출소 두 달 만에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이틀 연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고, 8월에도 또 차를 몰다가 세 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결국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나가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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