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려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험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A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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