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 해의 외교 활동과 국제 정서 등을 담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공개했다.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다”라고 표현했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은 빠졌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6년째 이어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열린 각의에서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적혀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고도 기술했다.
외교청서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의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긴장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색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는 언급은 외교청서에 빠졌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로 쭉 이어져오고 있다.
끝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