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살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나,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대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게 됐다. 


또한,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한다.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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