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법정 공방중인 BBQ와 bhc가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두고 서로 승리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bhc는 일부 손해배상 판결은 곧 BBQ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BBQ는 법원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bhc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판결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BQ가 승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손해배상금액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bhc가 2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소송 도중 bhc가 소송가액을 1260억원으로 낮춘 것을 고려해도 약 8%에 수준이다. 

BBQ 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hc는 액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bhc 측은 “이날 선고를 통해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이 인용됐다”며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BBQ와 bhc의 법정 다툼은 항소심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며 항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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