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지연손해금 46억원도 포함됐다. 

지난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 씨티그룹 계열 CVCI에 bhc를 1200억원에 매각한 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BBQ는 2017년 4월 신뢰관계 훼손 및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bhc로부터 제공받던 물류서비스를 중단했다. bhc는 BBQ를 상대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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