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 및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위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LH는 오는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심사 과정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 근절을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도 외부위원으로 교체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김준기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 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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