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차증권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15일 “회계·감사조직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계 시스템 고도화 등에 있어 평가 전부터 준비한 결과”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 그간 당국·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5월 유예근거 및 평가기준·절차 등을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치고 6월 중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접수, 7월부터 평가절차를 개시했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청 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했다.
그 결과 현대차증권은 평균 근무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회계·재무전문가를 구성했고 대외 업무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주기적인 외부 교육, 포럼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사외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회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6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원장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증권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근간인 ‘원장’은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개인·법인 거래 등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된다. 이 원장이 노후화되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나 장애가 발생해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다.
더불어 회사는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회계업무에 적용 중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기존 수기 검토 업무 및 부당 사용 의심거래 등의 업무를 RPA 도입 및 활용을 통해 조건 설정에 따라 자동 축출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확도를 제고시켰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선 “2022년 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적 전산 시스템 마련 및 현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 금융범죄 차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점에 대해 가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1일 평가 기준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천욱 기자 acnhss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