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수부족 문제로 검토, 올해 법개정 추진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른 선진국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 받다가 7000원이 됐기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상한선은 1만원이며, 시행령으로 구체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민의 준조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출국세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470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국세 인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출국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상 폭은) 법 개정 사항이며, 향후 논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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