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결 확정시 상호관세 무효…10월14일까지 유예
트럼프 “총제적 재앙”…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이들 중 어떤 조치로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 연방대법원 상고 뜻을 드러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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