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의정갈등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전공의가 1년 5개월 만에 복귀할 결심을 밝히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병역 문제가 복귀 핵심 문제로 떠오르며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의 7대 요구안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의 3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병역 특례 제공'이 지목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한 전공의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된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복귀해도 수련 중 군입대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제대 후 원래 수련하던 과와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병역 특례를 통한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야 대규모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현재 국방부는 전공의 880명을 대상으로 입영 통보를 한 상태이며,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전공의 요구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들은 "입대 기간 줄이겠다고 일반병으로 빠진 의사도 많던데 바라는 것도 많다" "병역 특례가 본인들이 원하면 무조건 주어지는 혜택인 줄 아나, 복귀할 때마다 요구한다" "그렇게 당당하면 수련 연속성이라 쓰지 말고 병역 특례라고 똑바로 명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1년 반 가까이 수련을 안 해도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데 군대는 왜 당장 못 다녀온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추가 전공의 모집 시 병역 특례를 제공하며 더 이상의 병역 특례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이를 외면했으며 실제 복귀율은 약 6%에 그쳤다. 

시민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특혜를 부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있다.

청원자는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를 제공할 경우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선복귀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집단의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은 다수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귀 특혜 반대'를 표현하며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해당 청원은 접수 엿새만인 23일 오전 9시 기준 동의수 5만4418명을 넘기며,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복귀 특혜 제공에 반대하며 지난 22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협은 최근 대한의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에 공감하며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복지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도록 협의하겠다"며 "대전협, 대한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련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도 전부터 전문가 단체들이 뜻을 모으며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재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안정적 배출 등 사회 공공의 필요를 위해 전공의 수련 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미 의사들에게 많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도 중요하다. 

전문가 단체인 의사의 의견을 경청하되, 국민의 의견도 포용하는 복지부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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