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에 DC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 요청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할당량(쿼터),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담으라고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다. 미 정부가 제시할 합의 가능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 대상으로 작성됐다”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거론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교역국은 영국뿐이다. 이마저도 완성된 합의가 아닌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더 가깝다.
USTR 관계자는 로이터에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빠른 속도로 생산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진도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나,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미국이 현재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