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3단계 DSR 가산금리 완화 검토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입장을 이달 내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이달 중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차등적용이 검토되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점도 하반기 가계대출을 조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지영 기자 jiyoung152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