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간호법, 6월 21일 시행 예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한다.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