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위기론으로 의료개혁 방해 중단 촉구"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호는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 위험한 왜곡 중단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12일 성명문을 내고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간협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느다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라고 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한 부분까지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허용해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사태 수습과 사퇴를 요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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