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은 의사가, 현장은 병원이어야"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 업무 행위 목록을 담은 고시안에 대해 진료지원 간호사와 진료행위 등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은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정의는 중요한 문제인데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 간호사 혹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담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봉합, 절개, 처방 등 의사의 행위를 일부 대리한다. 때문에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행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대변인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예를 들어 '액관 삽입·제거'의 경우 배액관의 종류도 다양하며 수술을 통해서만 배액관을 삽입·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 행위 하나하나의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단순히 진료행위를 나열하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들이 하는 역할의 일부를 해당 병원에서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다면 위임하는 행위를 하는 의사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교육해야 하는 현장도 병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단순 나열만 있어 교육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의협 주관으로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하고 논의해 교육의 주체와 내용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