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 韓 25% 부과…의약품은 미적용
단기적 영향 제한적…비관세 장벽 등 변화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에서 의약품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의약품은 상호관세 적용 품목에서 빠졌다. 다만 개별 품목별 세부 사항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내 증시(3일 오전 기준)를 살펴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의약품은 상호관세 면제 품목이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규제 산업으로 신속하게 제조시설을 이전하기 어려운 산업의 특성상 관세의 단계적 인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 차질 등을 고려할 때 품목관세 역시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은 금물이다.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상호관세 미적용이 확정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강화,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변화 등 K-제약바이오 기업에 끼칠 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CDMO 시장에서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제약바이오 제품의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CDMO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맞춰 경쟁국가인 일본, 인도 등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관세 면제 확정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는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서 의약품에 대해 ‘노코멘트’ 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운 거 같다”며 “향후 미국 임상을 위해 현지 법인을 만드는 등 추가 경영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에 시간은 번듯하다.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관세 관련 협상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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