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간호법 시행규칙, 면호취소법 공동 대응 논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시행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시행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밝혔다.

14보의연은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 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들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아젠다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지난 2022년 6월 결성됐다.

14보의연 소속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이다. (단체명 가나다순)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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