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방안을 담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사례를 담은 것으로,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 하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했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