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 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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