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로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도 조건부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한국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신약 ‘옴보(성분명 미리키주맙)’의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공개한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옴보주 20mg/ml’와 ‘옴보프리필드펜주 및 시린지주 100mg/ml’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옴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 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단클론 항체 의약품으로 지난 2월 국내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또한 한국로슈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성분명 오크렐리주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으로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크레부스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탈수초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CD20 발현 B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로 지난 5월 허가됐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주 4.5mg(성분명 켐투주맙오조가마이신)’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은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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