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평원,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화이자 ‘로비큐아’ 적응증 확대 조건부 수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팁’),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가 새해 첫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일 공개한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100mg는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연질캡슐 100‧150mg은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에 대한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함께 신청한 특발성 폐섬유증은 제외됐다. 한독의 페마자이레정 4‧5‧9‧13.5mg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로 통과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 25‧ 100mg(성분명 롤라티닙)’이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확대를 신청한 결과,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이라는 조건부 적정성이 설정됐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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