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행임원제 도입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제안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가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잃었다”며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사외이사 12명, 기타 비상무이사 2명을 신규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중 사외이사 후보에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변현철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 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추천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최윤범 회장 측으로 알려져 있다.

영풍과 MBK 측은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제안했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CEO나 CFO 등의 집행임원들은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며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 측은 “현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에서 최 회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외이사들이 형식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동의 이해를 반영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풍과 MBK 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집행임원제 변경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은 열릴 수 없다. 또 집행임원제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이 또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과 MBK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최 회장 측 35.4%, 영풍·MBK 38.47%로 내년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까지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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