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상의, 개선 검토할 규제 10건 제시
최다 공감 규제, 소방사다리 닿지 않는 고층에 진입창 의무설치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필요 규제’ 조사 / 대한상의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필요 규제’ 조사 / 대한상의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과 기업이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규제 10건의 사례를 15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사례들이다. 9월30일~10월2일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 446명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응답비율 74.6%)가 꼽혔다. 이 규제는 상층부에 소방사다리가 접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진입창 설치를 강요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실제 A반도체 공장은 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적인 건축물의 2.8~3m보다 높아 소방사다리가 11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된 사례는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례(응답비율 71.7%)다. B기업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직원 주차장을 만들예정이었지만,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인근 국도에 주차해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세 번째로 꼽힌 사례는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규제(응답비율 69.5%)다. 대표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을 증축하려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제다.

C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D기업의 경우에도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며 엄격한 건폐율 규제를 적용받게 돼 신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필요 규제’ 4선 / 대한상의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필요 규제’ 4선 / 대한상의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응답비율 71.8%)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설치비용이 2만~3만원에서 15만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응답비율 69.3%)로 언급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단위(그램 등)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는 불법인 제도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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