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추가 15점이면 퇴출 위험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이달 들어 거래소가 3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규정에는 벌점 누적이 지속될 경우 최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세원이앤씨는 거래소로부터 지난 2일 각각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의 거짓 또는 잘못 공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 지연공시 등의 내용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이틀 뒤 대원화성에게 ‘단기차입금증가결정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다. 자본시장법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는 다르다.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있는데 이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은 세 곳 전부 ‘공시불이행’ 유형이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에 앞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실시하게 돼 있다. 예고를 받은 법인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한 제재는 공시위반제재금과 벌점부과 등이 있다. 제재금은 10억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또 부과 받은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1일간 주식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요구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는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더라도 예외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제재조치 중 벌점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또 다시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이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받아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 이상의 리스크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실제 벌점을 부과 받은 건수의 평균벌점은 약 3.69점에 불과했다.
실제 거래소로부터 지난 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세원이앤씨의 경우 올해 들어 총 3번(2월 24일·6월 24일·9월 3일)에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누적벌점은 13점으로 누계벌점 15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페널티가 낮다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기업들의 공시 부담감 등을 고려했을 때 제재에 대한 적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보니 공시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왔다”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목적은 향후 공시를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종류의 시그널이지 퇴출 자체에 목적으로 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적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건수는 53건이었다. 이달 7일까지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기업과 이전 기간에 예고 받은 기업 제외하면 실제 지정(지정유예 제외)으로 이어진 건수는 33건으로, 약 60%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대부분 공시불이행(25건)이었으며 뒤이어 △공시번복(6건) △공시변경(2건) 순이었다.
지정 받은 건수 중 실제 벌점이 부과된 건은 18건이었다. 이 외의 건수에 대해서 부과된 벌점은 0점이었다. 최고 벌점은 7점이었으며 최저 별점은 1점이었다. 제재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고 제재금은 8800만원이었으며 최저 제재금은 800만원이었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