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 석탄‧석유‧가스 수입 시 누출 이산화탄소 5000만t 달해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의 양이 포르투갈 전체가 한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6일 김소희(국민의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메탄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이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중 체류시간이 길게는 200~300년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히 쌓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메탄은 체류시간이 약 10년으로 짧지만 이산화탄소 80배에 달하는 기온 상승 효과를 불러온다.
메탄의 경우 모든 화석연료를 캐고 운반하는 전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한국은 원유와 석탄 수입량에서 모두 세계 4위, 가스 수입량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국내 석유, 가스 등의 메탄 공급경로에서 상당한 메탄이 탈루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석탄, 석유, 가스 수입 과정에서 누출된 메탄 배출량은 약 177만t으로 집계됐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GWP100 기준)하면 4959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포르투갈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5137만t과 비슷한 수치다.
또한 한국의 국내 메탄 배출량(약 2700만t)과 비교했을 때도 2배 가까운 양이다. 특히 메탄이 대기 중 10년간 체류한다는 특징을 고려한 기준(GWP20)에 의하면 약 1.4억t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은 약 6억5000만t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막대한 해외 메탄 배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유럽과 미국 등은 발빠르게 해외 배출 메탄에 대한 정책을 도입해 나가는 점도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EU(유럽연합)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석유, 가스 수입 시 메탄 배출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유럽으로 석유, 가스를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생산부터 도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메탄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추후 공개될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요르그 베번도르퍼 주한 EU 대표부 공사 참사관은 "EU, 한국, 일본은 전 세계 메탄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므로, 협력과 공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대기법 136조에 따라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메탄 모니터링 사업인 'MMRV' 국제 협력을 이미 주도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석유·가스 시설이 연간 2만5000tCO2eq 이상의 메탄을 배출할 경우, 1t당 900달러의 폐기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금은 내년은 1200달러, 2026년에는 1500달러로 올라갈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메탄 감축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메탄 감축을 단순히 규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로써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 역시 "지난해 정부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실제로 메탄 감축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메탄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인 바,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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