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보완과 폐지론 제기돼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와 참여연대가 6일,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속속 드러나며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마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의 폐해가 이어지면서 전세제도의 보완과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입자의 주거권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을 꾸준히 양산하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피해구제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는 사기적 범행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임대인 경제사정의 악화, 주택·전세값 하락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사기적 범행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그 반환을 해당 주택으로만 담보하는 상황에선 계속 같은 피해가 나타난다.
전세사기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전세제도는 1980년대 초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 등 경제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 틀은 유지한 채 40년 이상 운영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지난달 22일 기준)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총 2만 949건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60.5%)에 집중돼 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의 청년층(73.9%)이 대부분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부담능력을 넘는 전세 수요 확대, 대출·보증기관의 도덕적 해이, 무·소자본 갭투기 성행이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수요가 높아질 수록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고, 정작 집값이 하락했을 때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의 리스크는 오로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전세제도로 불거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가율 또는 보증한도 규제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분리하는 대출 구조 개혁 △전세권 설정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전세제도를 직접 제한할 경우 도시 중심의 주택 월세 폭등 등, 청년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전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금을 주택의 공시가격(시세의 60~70%) 이하로 제한 △20년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 전세 확충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규정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5억원 이하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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