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축구클럽에서 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약식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30일 “축구클럽에서 클럽 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아동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B군 측이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B군 팀 선수들은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코치는 정해진 시간 내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을 비롯한 4명의 선수가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했고, 손 코치가 이들의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웅정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쯤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호 기자 ryutilit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