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인 ‘SON 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또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피해 아동 4명은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도 진술했다.
이밖에 손 감독으로부터 전지훈련 기간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됐다. 이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상헌 기자 ksh@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