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돌입
의사단체, 간호법 저지 나서
간호법안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회 본회의 합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간호법안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회 본회의 합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사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사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저지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그동안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지난 27일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의료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8일 전야제를 거쳐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일~23일까지 61개 병원 상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가 찬성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 기간 마지막 날(28일), 보건의료노조는 전야제를 통해 교섭 경과와 상황보고, 총파업 투쟁 일정 설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진행되는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노동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31개 공공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 등 30개 민간병원이다. 서울 빅5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부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달라"며 "파업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간호사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들이 좀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 공동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것이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것이 대정부, 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이후 의료계가 실제로 총파업을 결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제 법안심사 통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의료계 차원에서의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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