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희영 “노 관장에게 사과, 자녀들에도 미안…항소 않겠다”
노소영 측 “법원의 충실한 심리에 감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 후 김 이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이나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법원이) 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점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충실한 심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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