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의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고(故) 박계희 여사가 설립해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했고, SK 기업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워커힐 미술관은 동양 미술 및 한국 전통문화의 발전과 작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반면 아트센터 나비는 디지털아트 전문기관을 표방해 한 만큼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게 SK 측의 설명이다.
SK 측은 “오히려 박계희 여사의 딸인 최기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우란문화재단이 워커힐 미술관의 소장품을 소장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한 것은 우란문화재단이다”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자산 여유도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측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해 약 6억원의 금융상품 평가손실과 외화차손으로 손실을 보았다”면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험 투자만 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최고 입지 어디든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공간을 임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 9월 서린빌딩 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아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