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오류 인정한 것, 단순 경정사유 아냐...이의 절차 밟을 것”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의 ‘치명적 오류’를 주장한 가운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영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판결문에는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수치 오류가 수정됐다.
항소심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면서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1로 줄었다”고 말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즉,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부분을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변호사는 “3조7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판결문에서 12.5배로 계산했던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로 계산했던 최 회장의 개여분은 35.3배로 수정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이 변경되더라도 재산분할법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승계사업가형과 자수성가형사업가를 임의로 구분 짓고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 측은 해당 사안이 숫자만 수정하면 되는 단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경정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했다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