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3차례 전체회의서 2132건 심의해 70.2% 인정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 연합뉴스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나 총 1만9621명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

총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총 1만9621건이 됐다.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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