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월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 32.6% 증가
"불안정한 전세값이 원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올해 들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와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이 매수 적기로 판단한 모습이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20.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110.7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도 작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3월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124.1이었는데, 지난해 2월 이후 상승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수요자는 총 16만99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078명) 보다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총 1만69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08명)보다 49.7% 늘었다. 구별로는 △강동구(2350명) △강서구(1660명) △중랑구(970명) △송파구(786명) △양천구(785명)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매수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 수요자는 7만6850명으로 작년(5만5355명)보다 38% 늘었다. 특히 30대 매수자는 전체의 45.2%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32.3% 증가한 4만3501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든 요인으로 분양가와 전셋값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꼽힌다. 30대 매수자의 경우 결혼과 출산 등 가구 형성기를 맞이해 주택 구입 필요성이 커졌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운영된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가 되는 이달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전세값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이달 전·월세 계약 만기를 앞둔 아파트는 전국에서 1만3여 건, 특히 서울에서만 4800여건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요층의 매수심지 지표들이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급량 대비 수요층의 유입 정도에 따라 향후 가격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리지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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